![[IPLEX] 상표 판례 - 2008허2640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8허2640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jZfMjU5/MDAxNzM1MTg3ODg3MjI1.DXhGTviu7kf02qBvSAPYR32fR8e4OUP6tD5uWW1I8lMg.QYRW9ZV2K7cEjySOPN7PxIg6vaTkpfAuWQSjuCtYaY8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닪나 사례입니다. 2008허2640 권리범위확인(상) 판단의 기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업종표시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7후327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외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한글 부분인 ‘인쇄닷컴’과 확인대상표장은 식별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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