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6906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6906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FfNDUg/MDAxNzE4OTM2NDEyODYw.KOiTUfhiXNFUt5X3yEdMxTLyKNW6su95wkwWB1LdTkEg.Yg1qQTlOLNTMPwXyX9rFnZ3uitPvc_5tJkrUbSU25W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6906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한지 여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
#국내디자인
#판례
#창작용이
#창작비용이성
#용이창작
#디자인판례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
#디자인출원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전문가
#디자인심미감
#디자인사건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변리사
#디자인권
#디자인
#해외디자인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6906 등록무효(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