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법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란? 상표법에는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없습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만이 가능합니다. ※ 상표법 제46조 제1항 제46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표법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란 조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우리나라(제2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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