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2020허1625)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2020허1625)](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RfMjcx/MDAxNzE2NTE0MjMzNzk4.n1KAzE5J96oXhf1bv5dwvLF_Yct1VFu6IMqNiuHcd1gg.sKEBvY-XCAthDkJOHoJAhmLyLhmAVBxSgahej6QPywE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피고가 판매하는 핫도그 제품의 형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법원2020허1625 관련 법리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그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거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참조).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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