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zFfODYg/MDAxNzA2Njg1NzA1NTU2.S-r9T2qIqJ-1uJddx0gsDSPqLni8B6UbNK_O-TcTAeEg.SRVESZtN8MBMAJicv_nviPfIQz0VAbC7rhdoa6zTuwgg.JPEG.rlaydrla/banner-ge50c5d206_1920.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4850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4. 8.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1143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물품 및 디자인이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1. 7. 2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자유실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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