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존동의제도


상표공존동의제도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이나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명칭인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 도입 취지 선등록(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상표권자가 유사 상표 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후출원인이 사용 예정 상표를 등록받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출 요건 시기 - 공존동의서는 출원서 또는 의견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재 사항 - 공존동의서에는 성명(법인명),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특허고객번호, 등록(출원)번호, 등록에 동의하는 지정상품, 등록원부 반영사항 확인, 동의일자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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