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2218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2218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VfMTQz/MDAxNzE5MjczNDExMTE0.NxjX2PqVlqYPH64K5cJZWuC-3Ps4QKW5oahH5tttDWMg.FnfHrVdJdD8gwwQ2G027ChJE0H-F0OL6kr4ajMpZez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2218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어떤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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