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청구 및 절차 안내


특허무효심판 청구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하자있는 특허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특허권자를 부당하게 보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산업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중의 피해방지와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무효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무효심판 특허무효심판이란?

특허무효심판이란, 권리가 유효한 특허권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21. 10. 19.> 1.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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