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4131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4131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TdfMjIx/MDAxNzQyMTc3NDE3MTY2.R2S7HUcagOnzr63NfHYteKHanamwHaAJRNnKQUvlHmUg.IEQabAbKk_2MM6NqzCSbdhcJnVlzlR5aWQ0PJRmhnq8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일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은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4131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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