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구디자인보호법 5조 2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6610)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구디자인보호법 5조 2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6610)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5조 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6610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2017. 5. 31. 특허심판원 2017당1652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 1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8. 7. 18.

“선행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및 창작의 용이성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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