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3559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3559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요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3559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 조).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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