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22허2080)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22허2080)](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TBfNTQg/MDAxNzA0ODUzOTQ5OTEy.nvUSBWkOf6LFa687XTpX5h7IOGeKXjMODE-WGsId_Ukg.t3iohi3Yl9leEGdaEpcKj8jyG9IVbbmc-U-OCUAmOGwg.JPEG.rlaydrla/dice-639827_1280.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는 혼동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실사용상표 사용은 단순 과실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2080 등록취소(상) 기초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1 대상상표 2 관련 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이익은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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