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4400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4400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hfMjA5/MDAxNzMyNzc0NDQ5MjE2.gArE6PBOeKFdPcehYh9Dgpkcak8nGhzAPQ8aMVFTDLsg.mdjN_5DQuKVm5lE2YWS1n4v0k3uA9j7TMcyMMOkbTGE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일반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적 가치가 다른 비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4400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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