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매입하였는데 별도의 출입문을 둔 독립된 원룸형 호실을 챙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음) 이러한 구조를 '세대분리형 아파트' 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세대분리형 구조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경우 독립된 호실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 독립 호실 임대를 주더라도 1주택으로 본다.
세대분리형 아파트 취지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자 도입된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쪽방 하숙 등 공간을 부분 임대하다 양도시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독립 호실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본체 호와 새끼 호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서면법규재산2021-531(2022.04.28) [질의]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0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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