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건강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는 가족 구성원의 문제에 개입하여 문제를 바로잡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의무가 있다고 본다.
물론, 그 개입의 범위가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개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까지 가는 것은 정당한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국가와 가족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실무자는 적정한 기준에 따라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 #가정폭력과학교폭력 #건강가정을위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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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건강 가정을 위한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와 방향에 대해 토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