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가정을 위한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와 방향에 대해 토론하시오.


건강 가정을 위한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와 방향에 대해 토론하시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건강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는 가족 구성원의 문제에 개입하여 문제를 바로잡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의무가 있다고 본다.

물론, 그 개입의 범위가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개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까지 가는 것은 정당한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국가와 가족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실무자는 적정한 기준에 따라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 #가정폭력과학교폭력 #건강가정을위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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