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난 20여 년 동안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그동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가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앞당겨진 2021년 10월 1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가 되었네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즉 자신은 일을 할 능력이 없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활동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따로 살고 있는 자녀나 부모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아주 까다로웠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가 없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며느리나 사위까지도 부양의무자로 보고 있었다. 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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