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제1조에서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로 기초연금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 장애인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복지증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이러한 법들은 노인, 장애인, 빈곤한 사람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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