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신청권자(대리인) 및 대신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가.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비관할 읍·면·동에서는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부 스캔하여 [행복e음]에 등록하고 신청서류(원본)를 전부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류(원본)에 신청일자 등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송부(등기우편)]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요구 가능, 신청인의 주소지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이관 후 신청인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 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에서도 이를 제출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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