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조건부 입국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재입국 허가 및 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재입국 가. 재입국 허가 가) 재입국허가의 대상 나) 재입국허가의 기간 다) 재입국허가의 신청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수수료 재입국허가신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수재입국허가의 경우 3만원, 복수재입국허가의 경우 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마) 심사 및 재입국의 허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입국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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