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법인 설립)[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외국인투자기업, 지점, 연락사무소}, 법인유형{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질문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기업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기업설립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인·허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제외하면 일반 극내법인과 설립절차가 동일하다.
설립 시 소요기간은 약 2주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체류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가 준비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가의 경우 일반 공증 후 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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