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운영·해산·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사업계획서 등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및 법인의 이행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가.
처리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 나. 처리방법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①허가하는 경우에는 법인규칙 제2호 서식에 따른 법인허가증 발급, ②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기재[(남부)민관협치과, (북부)행정관리담당관에 통보) 다.
허가조건 필요 시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음 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후 변경사항의 처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다음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이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앞면 또는 뒷면)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 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후 법인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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