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필수 포함 사업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및 요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사업의 이용 사업의 이용이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원 협동조합이 연합회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음 회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연합회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봄(다만, 공제사업은 회원들의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 이용 불가) 다.
공제사업 "공제사업"이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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