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아동쉼터 종사자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부 등의 비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4-8. 장부 등의 비치 피해장애아동 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 및 시설 이용 장애아동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5-4-9.
예산 가. 개요 목적 :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및 신규설치비 지원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함 나.
인건비 지원기준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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