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사무 검사 및 감독(예산서/결산서 검토, 비영리법인의 자기거래, 컨설팅 및 실태조사[시기, 대상 선정 기준, 현장 점검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행정처분 기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실수로 인한 법령위반 사례는 경고나 주의 처분하며, 처분기준이 '고발'이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에는 고발에 앞서 시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기본재산 임의처분에 대한 '경고'의 경우, 손실액에 대한 보전을 전제로 하며, 보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한다.
본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심히 중대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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