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3. 과태료 가.
과태료의 경중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인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부과)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 ※ 참고 : 과태료의 부과 기준 A.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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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