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서울시 교육청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감사의 직무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총회의 종류 및 결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총회 가.
의의 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이다. 나.
구분 1) 통상총회(정기총회) 사단법인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수집하여야 한다. 소집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따르며,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가 정한다. 2) 임시총회 다.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민법은 총회소집에 대하여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1인 또는 수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총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무효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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