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의항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첨부파일 (금감원 보도자료_'24.12.12.)_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비상장주식회사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5.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25.4.30.까지 선임 ※ 만약 자산 등 규모 축소로 외감대상에 포함될지 불분명한 회사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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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5년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비상장주식회사...계속감사 2월 14일까지, 초도감사 4월 30일까지 감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