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공개 부적정...회의결과를 게시판에만 공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공개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공개 부적정...회의결과를 게시판에만 공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공개

안녕하세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볼게요.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공개 부적정 「관리규약」 제30조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의 회의결과(회의록 포함)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지체 없이 공개(발언자, 찬성자, 반대자, 기권자의 성명 제외가능) 하여야 하며,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회의결과는 공개하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성남시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2년 1월 ~ 2023년 12월까지 총 27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결과를 4회 미공개하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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