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Q&A] 공익법인의 의의, 공익법인의 범위, 의료법인/개인운영복지시설 공익법인 여부, 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공익법인에 기부 시 혜택 [공익법인 Q&A] 공익법인의 의의, 공익법인의 범위, 의료법인/개인운영복지시설 공익법인 여부, 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공익법인에 기부 시 혜택](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DdfODMg/MDAxNzMwOTgzMjEwNDM0.z6NA2j9ikDi0uoN_99WdmTYg_kXlmcsILdBOYHo2kEog.9djrHXQ-CEm-w7awnUQW6DpS3ZGNzhCHpR_334EBEE0g.PNG/image.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자주묻는 Q&A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묻는 Q&A 공익법인의 범위 #공익법인의의의 Q : 세법상 공익법인등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교단체 ·공익단체(소득령 §80①5) 등 법인이 아닌 단체 등도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하여 '공익법인 등'으로 정의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범위 Q : 세법상 공익법인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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