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결산서류 공시방법, 공익법인 결산서류 미공시 불이익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결산서류 공시방법, 공익법인 결산서류 미공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결산서류 공시방법 Q : 결산서류는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요? A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 업무 가이드 맵(Map)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공개 등록 > 결산서류 등 공시 등록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4항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이 미공시 했을 때 불이익 Q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미공시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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