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무 손해사정사의 ‘보험방정식’ <43>] 과실과 책임제한의 차이점


[김도무 손해사정사의 ‘보험방정식’ <43>] 과실과 책임제한의 차이점

[김도무 손해사정사의 ‘보험방정식’ <43>] 과실과 책임제한의 차이점 2006년 5월, 고혈압 외에 별다른 지병이 없던 A씨(망인)는 복통과 구토로 병원에 내원해 장폐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삽입술을 받던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A씨는 대사성 산혈증과 고칼륨혈증 등으로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5월 25일 새벽 사망했다.

유 족들은 병원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정리] 손해배상에서 과실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며,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나뉜다. 과실은 법적 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로,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피해자 과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이는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데 활용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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