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만기보험금 횡령하곤 "업무 착오" 변명 우정공무원 해임


고객 만기보험금 횡령하곤 "업무 착오" 변명 우정공무원 해임

고객 만기보험금 횡령하곤 "업무 착오" 변명 우정공무원 해임 송고시간2024-03-09 09:15 박영서 기자 "해임은 과도한 처분" 행정소송 냈으나 법원 "징계 마땅" 판결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객의 만기보험금 중 일부를 횡령해 해임 처분을 받은 우정공무원이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정공무원인 A씨는 2021년 4월 고객 B씨에게 만기보험금 4천600여만원 중 4천300여만원만 지급해 320여만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이 일로 A씨는 강원지방우정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johnishappysometimes,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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