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사태' 휘말려 다쳤다면…내란 분류시 민간보험 배상 '어렵다' 김태환 기자 입력: 2025.01.21 11:27 / 수정: 2025.01.21 11:30 대규모 소요 사태 관련 보험 약관 면책 조항…국가배상법 따른 보상 제공 전망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입구와 창문, 외벽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을 점거하고 경찰과 민간인 등을 폭행한 '서부지법 점거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내란'으로 규정할 경우, 피해자들의 민간보험의 보장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는 전쟁, 내란, 테러와 같은 대규모 소요 사태시 책임 면책 조항이 있어 보상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다만, 약관 해석과 정부의 관심에 따라 내란 사태임에도 공익 차원에서의 보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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