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한 보험사에 2개 보험…하나만 '직업변경' 알려도 돼" 송고시간2025-01-03 12:00 한주홍 기자 '직업변경 고지 의무' 위반에 보험료 삭감…"의무 위반 아냐"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 보험회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든 경우 그중 하나에만 직업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면 다른 보험과 관련해선 이를 알리지 않아도 가입자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피보험자를 B씨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씨의 직업은 일반 경찰관이었다.
A씨는 2017년 B씨의 운전자보험 계약도 가입했는데, 발급된 보험증권에 B씨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적혀 있자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해 B씨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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