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추돌 사고…뒤차 보험사 "치료비 50%만 보상"


연쇄 추돌 사고…뒤차 보험사 "치료비 50%만 보상"

연쇄 추돌 사고…뒤차 보험사 "치료비 50%만 보상"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 차량은 앞 차량을 추돌 한 후 몇 분 뒤에 뒤 차량으로부터 추돌 당했다.

뒤 차의 보험사는 A씨에게 발생한 치료비 등의 50%는 A씨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했다. A씨는 본인이 낸 사고는 아주 경미한 사고였는데, 뒤 차량으로부터 50%만 보상처리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싸움, 비판, 분쟁, 다툼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뒤 차량과의 추돌로 A씨의 손해가 확대·추가된 것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A씨의 분담비율이 적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제19조 2항에 따르면, 후행 차량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의 급정지·급제동으로 인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일응 후행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2차 연쇄추돌 2번의 충격으로 인해 A씨에게 인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 2차 사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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