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 절단해 보험금 타곤 "사고였다" 거짓말…20대 법정구속 철퇴 송고시간2024-12-29 06:30 강태현 기자 법원, 진술 신빙성·보험 가입 시기와 경위 지적…징역 1년 2개월 선고 보험사기(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정육점에서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20대가 "우연한 사고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7천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측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우족이 톱날에 끼어...
#법정구속
#보험사기
원문링크 : 팔 절단해 보험금 타곤 "사고였다" 거짓말…20대 법정구속 철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