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영의 보험판례41] 수면내시경 하다 뇌손상으로 사망…상해사망인가 입력 2024.09.09 10:41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A씨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후두경련이 발생, 상급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상급병원의 전문심장소생술로도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상태가 악화돼 5개월 이후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수면내시경 시술과정에서 적정한 보조인력을 두지 않아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경과관찰의무’ 위반했다고 봤다. 그에 따른 의사의 배상책임 범위는 40%로 제한했다.
이후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경과관찰 소홀 및 심폐소생술 시 보조인력을 두지 않은 의사의 과실은 의료행위 중 부작위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를 의료상 과실로 추단할 수 없기에 보험사고로도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쟁점은 이 사건 시술 중 부작위에 의한 의료...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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