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손 처리 후, 반환 가능 보험료 있다


차량 전손 처리 후, 반환 가능 보험료 있다

차량 전손 처리 후, 반환 가능 보험료 있다 차량 전손 처리를 한 A씨는 새 차를 구입하지 않는 한 자동차보험이 해지됨을 알게 됐다. 이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차보험료는 왜 반환해 주지 않는지 궁금했다.

또한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 자동차보험을 새 차에 이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자동차, 사고, 차량 전손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차량 전손 처리 시 보상처리를 한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환급되지 않으며, 새 차로 자동차보험 이전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는 받은 보험료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한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전손돼 폐차해야 할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차량 전손처리를 했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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