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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산정특례제도 있는데…2대 주요치료비 필요할까? 김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8(토) 12:05 메리츠 '2대 주요치료비' 일주일 만에 1억원 매출 100만원씩 구간별 보험금 지급…연 최대 2000만원 산정특례제도 적용 급여 의료비 '확' 줄어…실익 의문 /그래픽=비즈워치 요즘 보험업계 영업 트렌드가 암 주요치료비에서 2대 주요치료비(특정순환계질환 급여치료비)로 바뀔 조짐이래요.
이달 초 2대 주요치료비를 시장에 처음 선보인 메리츠화재가 일주일 만에 1억원 규모의 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위 대박을 터뜨린 거죠. 다른 손해보험사들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 대목인데요.
암 주요치료비 가고 2대 주요치료비 온다 2대 주요치료비는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부정맥 등 뇌·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병원비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연간 합산으로 1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구간별로 5년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연간 1회에 한해 최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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