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험사기는 '특수 범죄'다 [기고]보험사기는 '특수 범죄'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DVfMTUg/MDAxNzIwMTcwNjk4NjE0.avg3co63GvqZoN7ryAPLAw56nwnN_pk_Ry2aTAKsewMg.QgjhQSFYWox8hJ9duMNPkuNg-_hnkHTBfLjimdtRgBkg.JPEG/photo-1589391886645-d51941baf7fb.jpg?type=w2)
[기고]보험사기는 '특수 범죄'다 입력2024-07-04 05:30:21수정 2024.07.04 05:30:21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viewer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 재판에서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운영한다.
현행 양형기준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사기, 선거, 교통 등 46개 범죄군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현재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적용될 뿐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보험사기를 새로 사기 범죄 양형기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2018~2022년 5년간 선고된 구공판(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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