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료 더 받고, 보험금 덜 준’ 동양생명…금감원, 과징금 부과


[단독]‘보험료 더 받고, 보험금 덜 준’ 동양생명…금감원, 과징금 부과

[단독]‘보험료 더 받고, 보험금 덜 준’ 동양생명…금감원, 과징금 부과 보험설계사, 초회보험료 대납에 청약서 대리 서명까지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문혜원 기자 2024.09.19 오후 6:37 동양생명 제공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문혜원 기자 = 동양생명이 장해상태로 인한 납입면제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고, 일부 보험금의 가산 이자를 과소적용한 사실이 발각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동양생명에 과징금 55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해상태로 인한 납입면제 보험료 처리를 누락해 총 3900만 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동양생명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2건의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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