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한 병증으로 거액 보험금 타낸 환자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8일 경미한 병증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반복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A(66)씨와 B(5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B씨는 2013년 9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각각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각각 1억여 원과 6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의 경우,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5개월 전부터 6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일 입원 수당으로 50여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보험 상품들을 통해 A씨는 장기간 입원하며 큰돈을 챙겼다.
함께...
원문링크 : 경미한 병증으로 거액 보험금 타낸 환자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