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실적 올리려…' 허위사고 꾸민 보험사 직원 실형


'보험사기 적발 실적 올리려…' 허위사고 꾸민 보험사 직원 실형

'보험사기 적발 실적 올리려…' 허위사고 꾸민 보험사 직원 실형 등록 2024.06.04 13:45:18수정 2024.06.04 16:02:53 "보험금 실제 지급…목적, 실질 피해 떠나 보험사기 해당"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자 정비업자와 짜고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보험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 직원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량 정비업자 B(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게 한 뒤 A씨의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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