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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 당국은 보험 전문성 키워라 보험사 의료자문 관련 분쟁 증가 당국은 의료자문 기준 놓고 오락가락 보험사·고객 모두 당국 믿지 못해 이학준 기자 입력 2024.08.29. 14:05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산업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고객은 보험사가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동의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자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동의 여부는 고객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언급하며 “당연한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금융위원회의 보험 담당 관계자는 정반대 답변을 했다.
그는 보험약관에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청구에 의학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되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 보험사가 제3의 전문의에게 치료가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jessedo81, 출처 Unspl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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