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보장·비급여 자기부담 50%…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 확정


급여 미보장·비급여 자기부담 50%…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 확정

급여 미보장·비급여 자기부담 50%…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 확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위)과 광화문 금융위원회 현판.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보험개혁회의'가 개최됐다. /사진=블로터 DB 금융당국이 과도한 보장 등 불건전경쟁의 우려가 컸던 장기요양실손보험의 보상범위를 확정했다.

장기요양급여 과다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악화 염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장기요양실손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을 받은 자의 요양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실손보장하는 상품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보험사,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실손보험 구조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급여 부문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과다이용 우려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보장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적정급여 이용을 위한 보장 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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