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자보험 알릴의무 어디까지?...약 용량·종류 변경도 고지대상?
금감원 "업체별로 달라, 가입전 보험사 문의" 당부 이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4.07.04 07:19 freestocks, 출처 Unsplash 지난 4월부터 유병자보험 가입시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등 고지의무(알릴의무) 사항이 늘어나면서 고지 범위에 대한 혼란이 일고 있다. 기왕증을 보유한 환자가 복용하던 약의 용량과 종류를 바꿀 경우도 고지의무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다.
이에대해 보험사별로도 일맥상통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입자가 의무기록지를 제출해야하는 것이 분쟁유발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애초 '간편심사 보험' 취지에 맞지 않고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역시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고 고지의무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인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4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설계사 A씨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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