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사기범죄' 13년 만 보완 임박…양형위 열고 기준 확정 12일 양형위 제133차 전체회의 개최 전기통신금융사기·보험사기 양형기준 포함 보험사기, 별도 범죄 분류 적용안할 듯 보험업계 "특별양형인자 도입해 엄벌해야" 등록 2024-08-11 오후 5:18:30 수정 2024-08-11 오후 5:29:38 송승현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이 수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일(12일) 양형위 회의를 열고 기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관련 기준을 확정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안건을 다룬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완의 필요하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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