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도수치료 ‘표준 가격’ 만든다… 본인 부담 95%까지 상향


천차만별 도수치료 ‘표준 가격’ 만든다… 본인 부담 95%까지 상향

천차만별 도수치료 ‘표준 가격’ 만든다… 본인 부담 95%까지 상향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 정책사회부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잉 우려 큰 항목 ‘관리급여’ 지정 5세대 실손 가입자도 본인부담 90% 미용-성형 ‘급여-비급여 병행’ 제한 크게보기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 가격’이 정해진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도 표준가격이 정해진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환자 부담금이 진료비의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과 진료 기준 등을 정할 방침이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진료량이 많거나, 치료 효과에 비해 무분별하게 과잉 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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