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놀이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뉴제주일보 승인 2024.07.14 15:40 이명헌 손해사정사 제주지역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하였다. 그런데 해수욕장을 이용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익사사고이다.
가족이나 동료들과 함께하여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순간의 실수로 참담하고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대부분 해수욕객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다.
하지만 해수욕장 운영자에게도 관리 부실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해수욕장의 운영은 시나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도 하지만 일정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운영자는 관리 책임에 대한 위험을 전가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대비를 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물놀이 중 사고로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bmatangelo, 출처 Unsplash 가족이 휴가로 해수욕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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