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단상]법 없이도 사는 세상 [보험단상]법 없이도 사는 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zBfNzQg/MDAxNzIyMzA0ODk5NDQw.c2KbwuCUc4qQjTHiO__a-Fg20JNyE8tCqxlZLa0Zi-Eg.hAHnotLFypxoDQNcdqGkbksjA07r8f8yFeW3Vegs5aQg.JPEG/photo-1450101499163-c8848c66ca85.jpg?type=w2)
[보험단상]법 없이도 사는 세상 얼마 전 필자는 난생처음 법정 경험을 했다. 내가 송사를 벌인 것은 아니고 지인이 관련된 소액 재판 때문이었다.
지인은 공인중개사인데 중개수수료 일부를 받지 못하여 법정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지인의 요청으로 방청을 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인이 신축 아파트의 반전세 임차를 중개하였는데 잔금일 당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의 반만 통장에 송금하고는 더 이상 못 주겠다고 한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면으로 중개수수료를 합의한 것은 물론이다.
이유는 신축 아파트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냉장고가 본인이 원하는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소개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그럼에도 임차인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일부 내용을 핑계 삼아 상호 약속한 수수료의 50%만 주겠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어긋난 경우라 할 것이다. kyddvisuals, 출처 Unsplash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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